질의회신 HOME > 게시판 > 질의회신 게시물 검색 영역 제 목 내 용 작성자 제목+내용 키워드 제목 개별화물 등록기준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06 00:00:00 조회수 1258 파일 개별화물 등록기준에 관하여 질의내용 5톤 차량을 4.5톤 차량 으로 구조변경 했을 경우 개별화물로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협회에서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청마다도 조금씩 답변내용이 틀리네요.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글 글쓰기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 질의회신 협회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