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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충당조건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06 00:00:00
조회수
779
파일
차량충당조건 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질문 1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화물운송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지입차주가 집안 우환 때문에 연식 4년된 지입차량을 급히 처분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최근 화물법이 바뀌고 차량충당조건이 생기는 바람에 중고자동차상사에서 화물차량 매입을 매우 꺼리고 있고, 차주의 사정이 매우 딱하여 시세엑의 일정 금액을 저희 회사에서 빌려 주고 우선 지입차량을 저희회사 자가용으로 이전등록해 놓았다가 차후 수출말소를 모색하고 여의치 않으면 저희 회사에 지입차량 혹은 직영차량으로의 등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즉 지입차량으로 있다가 소속회사의 자가용으로 이전등록후 6개월 이내에 다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충당하는 경우 화물법상의 차량충당조건(3년)을 적용받습니까? 아니면 시행규칙상의 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차량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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