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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25 00:00:00
조회수
1451
파일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에 대하여(화물운송과)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대구차량등록사업소 화물자동차등록담당자 안현정입니다. 종전에도 전화문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화물협회에서 특수자동차(98바0000호, 사다리차)와 사다리차로 구조변경한 98년식 중형화물차(81아0000호)를 대·폐차 해 주기를 원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안임을 감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영업용 특수자동차와 구조변경된 자가용 일반화물차(차령 3년경과)의 경우 증·감차는 차령경과로 불가함에 따라 대·폐차 신청이 들어온 바 차종이 달라 대·폐차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화물협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차되는 차량의 차령이 적은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차량용도가 같으면 대·폐차가 가능한지?

2. 대·폐차가 가능하다면 특수차량번호(98바0000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구조변경된 화물자동차(81아0000호)에 대해 새로운 차량번호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 경우 특수자동차는 감차된 것으로 보아 관할구청에 신고없이 바로 감차가 가능한 지? 아니면 구청에 감차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

3. 일반적으로 대폐차는 차종이 같아 차량번호 변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위와 같이 차종이 다르며 증·감차 차령이 지난 차량까지 대폐차가 가능하다면 대폐차와 증·감차의 차이는 무엇인지?

* 번호부여체계가 다르므로 대차되는 차량은 차종과 톤수에 맞추어 새번호를 부여해야하며, 감차되는 특수차는 폐차말소만 되고 차량번호는 구청에서 그대로 관리가 됨. 만약 구청에서 `차종 및 톤급변경`에 따른 대장정리시 증·감차 정리를 한다면 이는 대·폐차가 아니고 증·감차 1대의 효과가 있음. 즉, 증·감차신청을 해야한다고 봄.

※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차량충당조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52조의2(차량충당조건 적용제외 차량)

4.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5.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소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수송용 탱크트레일러를 제외한다)또는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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