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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견인차량 구난요금 질의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01 00:00:00
조회수
769
파일
1. 견인차량의 구난요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고창군 상하면에서 쓰레기 운반차량을 구난하였고 10키로이내의 기본요금과 구난요금을 합쳐 요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구난을 의뢰한 면사무소에서는 부당요금이라하여 구난요금만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러나 현행 견인차량 구난요금 적용기준은 사고 및 고장차량에 대한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근거로 구난작업료를 청구하고 운행이 곤란한 차량을 고장현장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견인운송 했을때 실차거리를 계산하여 요금을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구난요청을 받고 차고지에서부터 상하면 장소까지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는 요금에 포함되지 않고 만약 쓰레기운반차량을 구난하여 견인운송하였다면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부당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사무소측과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료
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의 견인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준 대기시간을 30분으로 하고, 기준대기시간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분 마다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시간은 견인차량 현장 도착 후 구난작업시까지의 시간을 계산한다.

* 구난작업료(시간당)
견인차량의 구난요금에 있어서의 구난시간의 계산은 사고 및 고장차량에 대한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하며 이를 근거로 구난작업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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