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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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별화물경력 관련 회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9-08 00:00:00
- 조회수
- 846
- 파일
1. 개별화물경력에 관한 회신내용입니다.
2.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1세이상인자로서 개별운송사업자의 경우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자세한 사항은 관할시.군이나 개별화물협회(271-1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1세이상인자로서 개별운송사업자의 경우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자세한 사항은 관할시.군이나 개별화물협회(271-1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