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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화물경력 관련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08 00:00:00
조회수
846
파일
1. 개별화물경력에 관한 회신내용입니다.

2.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1세이상인자로서 개별운송사업자의 경우는 채용일 현재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3년이상이거나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이 5년이상일 것

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 자세한 사항은 관할시.군이나 개별화물협회(271-1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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