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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입차주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624
파일
금번 9월 모회사에서 상품운송용역계약에 관한 입찰에 따른 결과로 상기인이 소속된 a사가 탈락하여 신규b사가 모든 업무의 계약주체가 되어 상기인과 계약체결을 통한 일정의 일반관리비를 지급하고 현 사업장에서 운송용역업무를 이행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몇까지 질의를 드립니다.
1. 신규B사로 차량이전을 하고 싶은데 기존 A사에서 소유권에 대한 불이전 통보로
상기인은 현 사업장에서 향후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그에 대한
기존 A사에서 소유권을 양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과 있는 것인가 ?
2. 기존 지입사와 관계된 모든 비용은 청산하여는데도 이전이 자유롭지 않은 것인지?
3. 만약 기존 지입사에서 이전에 대한 협조가 전혀 없을 시 상기인은 생계의 위험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기존 지입사에 대해 상기인이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재산의 손실에 대해 어떤 조치방법이 있는지요
4. 이러한 기존 지입사의 처벌등의 기준은 없는지?
5. 또한 상기인이외의 동료들과 연계되어 국가기관에 진정서 /탄원서 등을 발송할 시
어느정도의 효과성이 있는지?
6. 각 도의 화물 연합회등에 중재 요청시 효력은 어디까지 있는지 ?
7. 기존 지입사의 경영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상기인이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행정기관에 질의시 사업 면허 취소등이나 경영개선등을 취할 수있는지 ?
8. 최종적으로 운송용역업무를 하지 못할 시 기존 지입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할 수있는 방법의 범위는 어디까지 있는지

여러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199.11/24)

1. 귀하가 종전 화물운송회사와 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하였을 경우,
동 계약은 쌍방간의 민사계약으로서 운송회사의 이전등과 관련한 문제는 동 계약
서의 내용, 민법등의 규정 및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함.

2. 운송회사에 대한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은 관할관청에서 사실관계 조사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아울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로 하여금 귀하의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전화번호 (02)500-4063(5)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14802, 성명 최영철,1999/11/17)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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