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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 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19 00:00:00
조회수
596
파일
1. 사업의 양도양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별지 제16호 서식의 양도양수 신고서를 양수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합니다.

2. 이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1부,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하며, 양수인 관할관청에서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검토후 수리되어 양도인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감차처리하게되며, 따로 사업계획변경(감차)을 신청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3. 따라서 양도양수 계약시 권리와 의무관계(차량포함)등 지위승계(불법행정처분 포함)가 되는 것이며, 차고지관계는 양수자 관할관청에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요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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