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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26 00:00:00
조회수
666
파일
1. 보수교육은 운전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일요일에도 정해진 날짜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올해는 10월 31(일), 11월7일(일) 전라북도운수연수원에서 두번있습니다.

3. 교육미이수시 처벌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2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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