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 도로 운송 사업자 배상책임 의무화 입법화 ★
작성자
AIG손해보험
작성일
2004-11-19 00:00:00
조회수
697
파일



귀사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AIG보험 회사는 2002년도 포천지 선정 10대기업중 9위로에 랭크 되어 있는



세계인으로부터 신뢰받는 회사로서 귀사에 운행중인 컨테이너의 도로 운송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안내하여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보험료를 비교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타 보험사 보다 20% ~ 30% 보험가 저렴)




★ 의무보험 입법화 ★



가.내용



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1-224 호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2002년 8월 26일 확정되었다.



동법에 의한 화물운송주선사업자와 운송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2004년 12월 31일부



터 시행된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보험 미가입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나. 의무보험제도 도입배경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최저등록대수의 폐지 등 규제완화



-영세운송사업자의 난립 및 손해배상이행능력 부재로 인한 소비자의 급격한 피해증가에 따른



피해구제 제도 도입필요.



-소규모 운송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활동 보장과 화주의 일방적 보상요구 대응책 마련






1. 보상하는 손해


수탁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보상한도액


1차량에 대한 1사고당 몇 년간 총보상 한도액 입니다.




3. 자기부담금


사고발생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자기 부담금의 초과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합니다.




4. 보상되지 않는 손해


고의, 배달착오, 분실, 감량 ,외부 충격없이 내부의 화물간 충돌로 일어난 손해




5.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1년기준이며, 4회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6.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컨테이너의 위험을 안전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운송중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첨부이미지
수원지점 기업보험팀 담당 조성국 018-608-0009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