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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 건
작성자
김민호
작성일
2004-12-03 00:00:00
조회수
719
파일
제목대로 신규사업면허를 따고 싶습니다
`05.12월 까지 신규 및 증차가 제한되어있는데.....
특수용도형화물차는 허가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유류수송용 탱크로리차를 희망합니다
금년말까지 기준은 5대인데
내년부터는 1대개별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1대는(5~7톤) 제가 신규로 사고 2~3대는 지입을 받고자 하는데....

먼저 무엇부터 해야하는지요?
차를 먼저 사야하나요(면허가 없는상태에서 구입할 수 는 있나요?)
면허를 먼저 신청하나요(차가 없는데 면허신청이 가능하나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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