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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04 00:00:00
조회수
696
파일
1. 2004.12.31부터는 허가기준대수가 5대에서 1대이상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신규허가나 증차가 되는 차량(예를 들어 유류수송, 화학물질, 냉장냉동 등)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다음과 같은 순서(절차)에 의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법인설립

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관할관청)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차고자 임대계약서(임차시)
- 차고지 위치도

다. 사업허가신청(관할관청)
- 주사무소 기재서류
- 화물자동차 대수,종별,차령등 기재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 차고지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라. 공급기준 적합여부 심사후 화물운송사업 예비허가증 교부(관할관청)

마. 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화물운송사업허가증 교부(관할관청)
- 결격사유 여부
- 화물자동차 등록여부
- 차고 설치 여부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여부 등

2. 만일 귀하께서 1대로만 신규허가를 받는다면 차고지만 있으면 있으면 되고, 1대(신규차량), 2대(지입차량) 총 3대로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위에 명시된 허가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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