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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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2-04 00:00:00
- 조회수
- 696
- 파일
1. 2004.12.31부터는 허가기준대수가 5대에서 1대이상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신규허가나 증차가 되는 차량(예를 들어 유류수송, 화학물질, 냉장냉동 등)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다음과 같은 순서(절차)에 의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 법인설립
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관할관청)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차고자 임대계약서(임차시)
- 차고지 위치도
다. 사업허가신청(관할관청)
- 주사무소 기재서류
- 화물자동차 대수,종별,차령등 기재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 차고지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라. 공급기준 적합여부 심사후 화물운송사업 예비허가증 교부(관할관청)
마. 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화물운송사업허가증 교부(관할관청)
- 결격사유 여부
- 화물자동차 등록여부
- 차고 설치 여부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여부 등
2. 만일 귀하께서 1대로만 신규허가를 받는다면 차고지만 있으면 있으면 되고, 1대(신규차량), 2대(지입차량) 총 3대로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위에 명시된 허가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
가. 법인설립
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관할관청)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차고자 임대계약서(임차시)
- 차고지 위치도
다. 사업허가신청(관할관청)
- 주사무소 기재서류
- 화물자동차 대수,종별,차령등 기재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 차고지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라. 공급기준 적합여부 심사후 화물운송사업 예비허가증 교부(관할관청)
마. 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화물운송사업허가증 교부(관할관청)
- 결격사유 여부
- 화물자동차 등록여부
- 차고 설치 여부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여부 등
2. 만일 귀하께서 1대로만 신규허가를 받는다면 차고지만 있으면 있으면 되고, 1대(신규차량), 2대(지입차량) 총 3대로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위에 명시된 허가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