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HOME > 게시판 > 질의회신 게시물 검색 영역 제 목 내 용 작성자 제목+내용 키워드 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17 00:00:00 조회수 783 파일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증을 취득후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목록 수정 삭제 답글 글쓰기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 질의회신 협회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