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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17 00:00:00
조회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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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증을 취득후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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