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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수탁 화물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 FAQ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8 00:00:00
조회수
1142
파일
Q 12
<기존 위수탁 지입차주가 개별로 변경할 때 자동차 넘버 및 보험관계에 대한 문의>
- 차고지 설치확인서 대신 주차장 이용 확인서나 영수증으로 대체가능 여부
- 개별허가시 자동차넘버가 바뀌는지 여부
- 보험에 관련된 지침이나 공지 사항


Q 11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하여>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렉터)와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가 연결된 상태에서 밤샘주차로 위반된
경우에는 과징금은 각각 부과하여야 하는지


Q 10
기존의 도로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도 당해 보험을 해약하고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Q 9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Q 8
04.12.31이후 차량 1대만 남겨두고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Q 7
위수탁 화물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대상에 `04.1.20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해당되는지 여부


Q 6
ㅇ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개별화물자동차(4.5톤)운송사업을 양도받을 수있는지 여부
ㅇ 양도.양수가 가능한 경우 1대만 가능한지 아니면 여러대고 가능한지 여부 등


Q 4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 관련 질의


Q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피견인차량 1대만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견인차량과 같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견인차량과 피견인 차량으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 자본금이 필요한지 여부


Q 2
04.1.21이후에 위수탁계약의 중도 해지 및 재위수탁 된 경우 운송사업 허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Q 1
04.1.20이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개별허가 시기는

* www.moct.go.kr(20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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