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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 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18 00:00:00
조회수
1106
파일
1. 지입차주와 운송사업간에 지입계약은 쌍방간에 일정한 기간에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는 서로간에 약속이므로 민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해지 및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당해차량으로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1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3. 귀하가 말한 것처럼 1대허가를 동법령에서 정했다고 지입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기간의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합의하에 지입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이고, 소송 등을 통한 경우에는 판결등 결정이 확정된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물류산업과(02-2110-8118-2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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