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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 위.수탁증 교부 관련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535
파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 명칭. 운임등을 기재한 화물 위.수탁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의1) 위수탁증상 수탁자의 성명이 법인 또는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현물투자자(세무서 등록자)의 성명을 기재하여도 가능한지요

문의2) 위탁자, 수탁자, 화물내역, 출발지, 도착지가 동일 할 경우 화물위.수탁증을 한번만 교부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매번(매일) 화물에 대해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의3) 문의1 위반할때 처벌 받느지 , 문의2 매번 교부하여야 한다면 매번 교부하지 않을때 처벌 받는지


회신내용(1999.12.27)

귀하의 인터넷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 위.수탁증 교부시 1) 수탁자 명의를 현물투자자의 명의로도 가능한지?, 2) 화물운송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매번(매일) 교부해야 하는지? 3) 현물투자자 명의로 위.수탁증을 교부하거나, 매번 교부하지 않는 경우 처벌여부?

나. 질의회신
ㅇ 화물운송 위.수탁증의 교부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등록된자의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수탁자는 화물운송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ㅇ 화물 위.수탁증 교부는 화물운송의 내용이 유사(위탁자, 수탁자, 화물내역, 출발지, 도착지등)한 경우라도 운송을 의뢰 받은 화물 건별로 매번 교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화물운송주선사업자와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위.수탁증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되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법 제17조(법 제24조에서 준용)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제12머목]에 의한
- 1차 : 사업전부정지(10일)
- 2차 : 사업전부정지(20일)
- 3차 : 등록취소를 하게 됩니다.
ㅇ 아울러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 위반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도 하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

담당자 건설교통부 화물운송과 전화번호 500-4063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16991, 성명 오승효,1999/12/13)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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