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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에 관한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483
파일
1.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등록취소를 요구할 경우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꼭 등록취소를 해야만 하는지요?

2. 위 1번 질의의 경우처럼 세무서장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등록취소를 요구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위반내용란의 10번항에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때"는 1차 사업전부정지60일,2차 등록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내용(2000..1.17)

국세를 체납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할 것인지 여부는 동 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관청이 국세징수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취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자 건설교통부 화물운송과 신동호 전화 (02) 500-4063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823, 성명 서홍복,2000/01/13)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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