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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법인합병)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6-28 00:00:00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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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실업(주)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한 업체이고 삼산물류(주)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삼산실업(주)이 삼산물류(주)에 법인이 합병되어 삼산실업(주)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삼산물류(주)에 합병하고자 할 경우 가능 여.부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2항의 법인합병 이란 뜻이 주선사업체은 주선사업체와 운수사업체은 운수사업체와의 합병을 뜻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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