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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05 00:00:00
조회수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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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2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자가 등록사항(사업계획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업계획서) 3호 : 차고지의
위치및규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9조 (변경등록) 1항 : 별지 7호서식에
신청서에 의거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의
개서등) 1항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의 기재내용이
변경된때에는 관할관청에 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질문의 요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가 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2항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하는과정에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는 현장확인으로 가능하고, 변경등록 신청 없이 개서신청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에 개서만을 요구할때,
관할관청에서 변경등록 신청을 요구하는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함.
위에 기재된 법들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며, 7월 4일 민원인에게 위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기로 하였기에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자 정 숙 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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