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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05 00:00:00
조회수
597
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기존의 차고지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6269,2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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