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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기준중 주사무소에 관한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05 00:00:00
조회수
563
파일
견인차량(렉카)으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반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차고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이고 지목은 대지인 곳에 차고지를 설치하였습니다.
차고지는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였는데, 등록기준중 업무에 필요한 면적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차고지를 설치한 곳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주사무소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주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불가하다면 그 이유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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