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화물용영업용차량을 매매할때 필요한 서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890
파일
화물운송사업등록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일반화물을 신규등록할 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3항규정에 의하여 영업용차량을 차량을 사려고 합니다.
화물운송사업등록신청시 [별지3호]서식에는 매매계약서만을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업용차량의 양도양수 규정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1. 이때 인감도 같이 첨부하여야 하나요?
2. 영업용차량 매매계약서만을 첨부하여도 가능한가요?
3. 매매계약서만을 첨부하였을 경우

[별지16호] 서식의 구비서류중 3항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되어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법14조 위반의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또한, 양도양수인지 아니면, 대폐차 및 감차등록후의 매매인지 여부를 관할관청에서는 알야야 처리할 수 있다는데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가능한가요?


회신내용(2000.3.1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동 법 제23조제3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나, 등록기준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신동호 전화번호 (02)500-4063(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6138, 성명 박승규,2000/03/06)관련
참고자료입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