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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처분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15 00:00:00
조회수
625
파일
저는 제주 96자 5442 영업용 1t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000년 5월 16일 부터 6월 13일 까지이나 6월 13일이 임시 공휴일 이라서 그 다음날인 6월 14일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청에서는 1일 초과의 명목으로 2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해서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전기요금,수도요금 등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내도 되지만 검사지연 과태료만은 예외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한 답변인지, 또 그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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