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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처분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15 00:00:00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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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서는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때

ㅇ정기검사만료일 후 15일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24566,2002.6.20)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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