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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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처분에 대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7-15 00:00:00
- 조회수
- 514
- 파일
ㅇ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서는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때
ㅇ정기검사만료일 후 15일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24566,2002.6.20)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ㅇ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때
ㅇ정기검사만료일 후 15일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까지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24566,2002.6.20)에 게재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