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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폐차후 말소 미등록 차량 과태료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15 00:00:00
조회수
916
파일
자동차 폐차후 차량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말소등록 필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등록 담당자가 폐차장의 폐차 대장을 열람하여 말소등록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빠쁘시겠지만 빠른회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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