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동차 폐차후 말소 미등록 차량 과태료 부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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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1호에 의하면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요청을 한경우 말소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 2 제27호에 의거 말소등록을 하여야 할자가 그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때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24249,2002.6.18)에 게재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