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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영업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15 00:00:00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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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2조(정의)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택배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별도의 업종은 아니므로, 동법규상에 별도 등록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2. 같은법 제39조(유상운송의 금지)에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당해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운행정지(180일)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27142,2002.7.9)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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