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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관련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15 00:00:00
조회수
622
파일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풀카고 차량의 톤급 기준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원동기 적재 차량의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풀카고 차량은 통상 적재량 10톤의 견인차량에 적재량 12톤의 피견인차(풀트레일러)을 연결하여 총 2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도록 제작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유형별 세부 기준에서도 트랙터와 같이 특수자동차(견인형)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당연히 12톤 초과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귀부의 조속한 회신을 부탁합니다.

- 만약에 풀카고 차량의 특성을 무시한채 일반 10톤형의 카고 차량과 똑같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화물차량의 기본특성과 제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라 사료되며 10톤 카고 차량보다 더 비싼값을 주고 구입하고 유류소모량도 훨씬 많이 소모되는데도 불구하고 12톤 초과 차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2. 구조변경 차량의 톤급 기준

- 화물차량을 구조변경하여 최대 적재량이 변경이 된 경우에도(예: 11톤 차량에 크레인을 설치하고서 적재량이 9톤으로 줄어든 경우) 총 중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유류는 최대 적재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소모된다고 보여지므로 원래 차량 제작 당시의 최대 적재량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귀부의 조속한 회신을 부탁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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