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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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물자동차 공제 약관의 해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7-15 00:00:00
- 조회수
- 582
- 파일
1. 귀 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국에서 승인한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자동차공제약관 (화운 91120-731)60조 공제계약 자동차의 양도 항목을 보면 각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약관과는 달리 자동차의 양도행위가 일어나면 자동차공제계약이 자동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각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약관의 경우 자동차 양도시 보험계약이 보험자의 승인 없이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와는 달리 자동승계토록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지요
나. 위 규정에 따라 자동차공제계약이 체결된 차량이 A에서 B로 양도된 경우 위 자동차공제계약은 B에게 그 효력이 인정되는 지요
2. 귀 국에서 승인한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자동차공제약관 (화운 91120-731)60조 공제계약 자동차의 양도 항목을 보면 각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약관과는 달리 자동차의 양도행위가 일어나면 자동차공제계약이 자동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각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약관의 경우 자동차 양도시 보험계약이 보험자의 승인 없이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와는 달리 자동승계토록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지요
나. 위 규정에 따라 자동차공제계약이 체결된 차량이 A에서 B로 양도된 경우 위 자동차공제계약은 B에게 그 효력이 인정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