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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공제 약관의 해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15 00:00:00
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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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 민간 손해보험사와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손해보험사는 그 가입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사람(人) 중심의 가입과 계약 등을 토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을 영위하는 점에서, 화물공제조합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그 가입대상으로 한정하고 조합원(業體) 중심의 가입과 계약 등을 토대로 비영리로 운용되는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을 영위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2) 또한 공제계약 자동차의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문제는 교통사고 피해발생시 그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의 보장은 물론 부상환자의 차질없는 치료 등 손해보장사업의 사회적 기능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단 양도자와 양수자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약정사항을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기까지는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 경우에도 대인배상은 당연 승계사항으로 하고 양도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3) 결국, 공제계약 자동차의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여부는 화물공제사업의 특수성(업체중심의 운영)과 교통사고보장사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측면에서 화물자동차공제약관 제60조와 개별 계약건의 양도·양수계약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26309,2002.7.4)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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