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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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질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7-24 00:00:00
- 조회수
- 632
- 파일
1. 교통행정업무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에 대하여 민원인으로써 확실한 이해가 안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자동차관리법 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제2항 단서조
항에 의하면 "6월이내의 경우라도 자동차를 소유하던자가 신규등록하
고자 하는 차량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원할 경우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운영하던중 소유차량의 일부를 이전이나 폐지등으로 말소등록하고 6
개월이내에 증차하여 종전말소차량번호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가
능한지 여부?
2.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에 대하여 민원인으로써 확실한 이해가 안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자동차관리법 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제2항 단서조
항에 의하면 "6월이내의 경우라도 자동차를 소유하던자가 신규등록하
고자 하는 차량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원할 경우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관청으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운영하던중 소유차량의 일부를 이전이나 폐지등으로 말소등록하고 6
개월이내에 증차하여 종전말소차량번호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가
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