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HOME > 게시판 > 질의회신 게시물 검색 영역 제 목 내 용 작성자 제목+내용 키워드 제목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24 00:00:00 조회수 582 파일 귀하의 질의의 경우 자동차등록령21조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원할경우에는 전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9176,2002.7.24)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글 글쓰기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 질의회신 협회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