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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24 00:00:00
조회수
582
파일
귀하의 질의의 경우 자동차등록령21조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가 원할경우에는 전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9176,2002.7.24)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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