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업등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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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운송사업 등록절차
- 1). 법인으로 등록희망시 법인설립
- 2). 등록하고자 하는 차량에 필요한 법정차고지 확보
- ㉠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 인접 시.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 ㉡ 차고지로 매입하거나 1년이상 타인 소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토지가 도시계획법, 농지, 산림, 환 경, 군사보호,
건축법 등에 의하여 차고지로써 적정지역인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확인 후 계약하여야합니다. - 3). 차고지 확보 후 시행규칙 별표1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차고지설치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무실을 설치 못할 경우 사업등록 신청시 확인하여야 함)
- 4).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받은후 별지 제 3호 서식에 (구비서류 첨부) 의거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5). 관할관청으로부터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임시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화물협회에 가입하고 화물자동차를 등록합니다.
- 6). 관할관청은 사업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제1항의 결격사유 여부, 화물자동차 등록여부, 차고지 설치여부 등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후 사업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7). 운임 및 요금의 신고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이나 사고 차량 등을 운송하거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컨 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만 신고합니다. - 8). 운송약관
운송사업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는 별지 12호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사업약관에 의거 운송약관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합니다.
2. 등록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시에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위임시에 한함)은 필히 지참바랍니다.
-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의 변경, 대표자변경(법인에 한함),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화물자동차의 교체,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비 서 류 |
상호변경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법인 인감(변경된 인감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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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법인 인감(변경된 인감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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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변경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법인 인감(변경된 인감)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
3. 화물자동차 이전ㆍ등록, 대ㆍ폐차시 구비서류
폐차(이전)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갑부 -위·수탁 차주 동의서 -위·수탁 해지 계약서 -차주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인감 증명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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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등록)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이전 차량 등록증 -중고차일 경우 : 차량등록증 + 차량등록원부 갑부 -신차일 경우 : 제작증명서 |
동시·대폐차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서
-이전 차량 등록증 + 등록 차량 등록증 -이전 차량 등록원부 갑부 + 등록 차량 등록원부 갑부 -차주 동의서 -차주 인감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