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1. 제 1장 총칙

  • 제1장 총 칙 --------------------(제 1조 ~ 제 4조)
  • 제2장 업 무 --------------------(제 5조 ~ 제 8조)
  • 제3장 회 원 --------------------(제 9조 ~ 제15조)
  • 제4장 임 원 --------------------(제16조 ~ 제23조)
  • 제5장 회 의 --------------------(제24조 ~ 제30조)
  • 제6장 자산의 회계 -------------(제31조 ~ 제36조)
  • 제7장 조정 및 협의기구 ---------------(제37조)
  • 제8장 해산 및 청산 --------------------------(제38조)
  • 제9장 기 타 ----------------------------------(제39조)
  • 부 칙 ------------------------------------------(제40조)

제 1 장 총 칙

  • 제 1조(목 적)
  • 본 협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신장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명 칭)
  • 본 협회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라 칭한다.
  • 제 3조(지 역)
  • 본 협회의 관할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 제 4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도청소재지 또는 그 인근에 둔다.

제 2 장 업 무

  • 제 5조(사 업)
  •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업권신장 사업
    2.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교섭 및 계약의 체결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개선 사업
    4.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경영정보 제공
    5. 운수종사자의 취업관리 및 교육훈련 관련 사업
    6. 회원의 교육훈련에 관련한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8.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및 안전관리 업무
    9. 공제사업 활성화
    10. 기타 필요한 사업
  • 제 6조(규 정)
  • 본 협회는 협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 규약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 7조(지 도)
  • 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의 사업상황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 8조(봉사의 원칙 등)
  • 협회는 회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원

  • 제 9조(자 격)
  • 본 협회의 회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 제10조(구 분)
  • 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대수가 20대 이상으로써 소정의가입비를 납부한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단,개정 시행에 따른 허가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정회원의 유예기간을 2023년 6월30까지로 한다.
    ③ 전북특별자치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대수가 20대 미만과 타 시.도에 본사가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
    ④ 허가대수 변동으로 인하여 정회원 자격이 상실된 이후, 정회원 허가대수를 확보한 경우는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⑤ 정회원 및 준회원의 가입비는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권리와 의무)
  • 회원은 본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회의 의 소집요구, 참석 및 의결권 행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 납부
    4. 본 협회의 서류열람, 물자수령, 시설이용
    5.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사항의 준수. 단, 준회원은 1호및 2호 이외의 권리와 의무만 있다.

  • 제12조(협회비등의 부과)
  • 본 협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과 한다.
  • 1. 협회비는 협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로 회원에게 부과 징수 한다.
    2. 특별협회비는 본 협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로 회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부과 징수 한다.
    3. 회원가입비,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등은 총회의 의결로 부과 징수 한다.
    4. 1호,2호,3호의 징수는 협회비 및 부과금 징수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회원의 제재)
  • ① 본 협회는 회원이 제 11조(권리와 의무)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응 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권리의 회복 또한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② 협회비 및 특별협회비를 7개월분 이상 체납한 회원은 제11조 (권리와 의무)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제14조(자격상실)
  • ① 사업의 폐지, 해산, 제명, 탈퇴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② 협회비등이 장기 체납된 회원은 총회의 의결에 의거 제명할 수 있다. 제명된 회원이 체납금을 완납한 때는 회원의 자격이 자동회복 되는 것으로 한다.
    ③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협회비, 가입비등 일체 금원의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5조(제 명)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 할 수 있다.
    1. 정관에 의하여 금지한 행위를 한 때.
    2. 다수의 회원에게 신분상, 재산상등의 손해를 심각히 손상시킨 행위를 한 때.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협회의 권위를 심각히 손상시킨 행위를 한때.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저촉되어 제명할 경우, 이사장은 총회에서 제명사유를 해당 회원에 통보하고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명된 회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 제16조(임원의 구성)
  • ①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 사 장 1 명
    2. 부 이 사 장 4 명이내
    3. 이 사 25 명이내
    4. 감 사 3 명
    5. 상근직이사 1 명

    ②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는 총회에서 사업년도 종료 90일 이내에서 선출 한다. 단, 부이사장, 이사는 전형위원회에서선출할 수 있으며 전형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선출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및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형사상 징역 및 금고 2년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상근직이사는 회원이외의 자로서 필요한경우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도지사에 보고한다.
    ⑥ 기타 이사장 선출방법은 이사장선거 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7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본 조 각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고를 제외한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전임 임원이 후임 임원선출시 까지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이사장은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이사장을 보선하고 임기는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이 유고로 인하여 다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⑤ 이사장 이외의 임원이 유고시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선출한다.

  •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업무를 총리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을 대행 한다.
    ③ 감사는 협회의 회계업무, 일반 업무 및 재산 상황, 제19조(임원의 제재)에 의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감사 시기는 상반기 · 하반기에 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19조(임원의 제재)
  • ① 임원은 임기 중 형사상 금고 1년 이상의 형이나 3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때에는 그 자격은 상실한다.
    ②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범법 행위에 의거 검사가 구속 기소를 하면 일시 자격정지하고,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부이사장 중 1명을 직무대리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20조(임원의 겸임금지)
  • ①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는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은 협회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제21조(임원의 처우)
  •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상근직이사는 유급으로 한다.

  • 제22조(자문위원)
  • 본 협회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이사회 의결로 추대할 수 있다.

  • 제23조(직 원)
  • ① 협회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사항은 처무규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회 의

  • 제24조(회의종류와 소집)
  • ① 본 협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사업년도 마감 후 9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정수의 3분의1이상이 회의 목적 및 소집사유를 제시하여 요구 할 때는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이 전 1항,2항,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는 감사 중 1인이 7일 이내에 소집하고 그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 요구시 이를 소집한다.
    ⑥ 이사장이 궐위시 불가피하게 회의소집을 요할 경우 연장자인 부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⑦ 회의소집은 회의일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한다.

  • 제25조(총회특례)
  •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써 긴급하여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때에는 이사회에서 상정하여 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추인 받아야 한다. 단 정관변경은 제외하며, 총회소집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서면 총회로 갈음 할 수 있다.

  • 제26조(정 족 수)
  • ① 일반적인 회의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 한다.
    ② 정관의 변경, 회원의 제명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협회의 해산 및 청산은 출석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의장은 의결시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동일인이 다수업체를 가진 경우에는 의결권은 1사1표로 한다.(2018.4.3)

  • 제27조(총회대리권)
  • 총회는 회원이 지명하여 위임장을 지참한 사람이 그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 다음 각 호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요한다.
  • 1. 정관의 변경
    2. 협회비, 특별협회비, 회원가입비, 수수료, 사용료, 기타 부과금등의 부과 및 징수 방법
    3.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임원의 선출 및 회원의 제명
    5.결산보고서(사업보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 계획서, 재산목록 등)의 승인
    6.본 협회 해산 및 청산
    7.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다음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요한다.
  • 1. 총회에 상정할 안건 및 위임된 사항의 심의 의결
    2. 본 협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특별협회비의 사용
    4.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추경예산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0조(회의록 작성)
  • 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명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총수 및 출석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사의 요령
    5. 결의사항 및 찬부의 수효
    6. 기타 참고사항

제 6 장 자산의 회계

  • 제31조(자산조성)
  • 본 협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 자산으로서 이를 조성한다.
  • 1. 출자금
    2. 협회비, 가입비,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등
    3. 토지, 건물, 설비, 사무실비품
    4.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
    5.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한 재산 및 금원
    6. 차입금
    7. 기타 수입

  • 제32조(사업 년도)
  • 본 협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33조(사업실적보고 및 결산 승인)
  • 이사장은 정기총회시 전년 사업 년도 사업실적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획서, 재산목록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4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협회는 사업 년도 개시전에 신년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을 편성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 (감사보고)
  • 협회는 감사의 감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제반 자료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 제36조(서류비치)
  • 협회는 업무와 관련된 각 종 서류를 비치보관 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조정 및 협의기구

  • 제37조(조정 및 협의기구)
  • 본 협회는 회원간의 분쟁조정 및 특정사업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기구 및 협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8 장 해산 및 청산

  • 제38조(해산 및 청산)
  • 본 협회는 제28조에 따라 총회 의결로써 해산할 수 있으며, 청산인은 해산을 의결한 이사장이 된다.

제 9 장 기 타

  • 제39조(법의 준용)
  • 본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고 이외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제40조(시행일)
  • 1. 이 정관은 1954년 1월 27일 제정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195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195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195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196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196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정관은 196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197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정관은 198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정관은 198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정관은 198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정관은 198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정관은 198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정관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정관은 199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정관은 199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정관은 199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정관은 199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정관은 199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정관은 199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정관은 200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정관은 200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정관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제2, 3항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정관은 201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5.이정관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6.이정관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