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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자 법률서 직접 규정토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12 00:00:00
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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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등 화물법 개정안 국회 제출


현재 화물운수사업법에서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운송사업자 외에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까지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적합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동철 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은 이같은 내용을 감안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현재 법령에서 적재물배상보험의 의무가입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이으나 실제 대통령령에서는 운송사업자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등도 의무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만 보고는 의무가입대상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 포괄 위임의 논란이 있어 이를 법률로 명시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자를 법률로 직접 규정토록 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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