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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처리시 제출해야 할 서류

가. 대인(ⅠㆍⅡ)사고 제출서류

  • ㆍ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ㆍ 공제금 지급 청구서
  • ㆍ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소득입증자료 등)
  • ㆍ 기타 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나. 대물사고 제출서류

  • ㆍ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ㆍ 공제금 지급 청구서
  • ㆍ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등)
  • ㆍ 기타 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 사고처리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하시거나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2. 공제처리 하지 않는 사고의 처리절차

가. 합의서 양식을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나 가능한 경찰서 교통계(사고차리반)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면 사고 당사자간에 합의 문구를 작성하실 필요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별도의 양식이 없이 일반 용지등에 합의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사고일시 및 사고차량번호, 사고운전자 성명을 기재한 후 가해자 및 피해자를 구분하고 합의내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