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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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3조에 의거 설립(법정공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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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목적
- ※ 화물운송사업자의 상호협력의 증진 및 권익옹호 도모
- ※ 화물운송산업 관련제도, 정부시책, 화물운송업 개선향상 추구
- 회원의 권익신장과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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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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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혁
구 자동차교통사업법 제 16조 13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명령으로 설치
1953.12.28 업자대표 6인으로 조합설립위원회 구성
1954. 1.15 조합창립총회를 개최
1954. 1.31 전라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법인설립인가
1957. 7. 8 사무실 이전 (전주시 전동2가 124)
1977. 1.18 조합사무실 이전 (전주시 다가동 1가 78-2)
1987. 8.18 조합청사준공(전주시 덕진동 2가 224-8 지하 129.21㎡, 1층 183.49㎡, 2층 180.54㎡)
1987.11. 1대지 304㎡ 벽돌, 슬라이브지붕,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매입(전주시 덕진동 2가 224-9)
1998. 9.18 새로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3조에 의거 전라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조합에서 전라북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로 변경 -
5. 협회사업
회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교섭 및 계약의 체결
회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운수종사자 교육훈련 및 취업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위탁받은 업무처리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및 교통안전관리 업무
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제도에 관한개선 건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 사업
공제사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