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약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이용자 간 운송에 관한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송하인”이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화물운송장에 발송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수하인”이란 화물운송장에 화물 인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화물운송장”이란 송하인 또는 화주와 사업자간에 화물운송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화 물증표를 말한다.
  • (4) “수탁”이란 사업자가 송하인과의 화물운송 계약에 의하여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을 말한다.
  • (5) “인도”란 사업자가 수하인에게 화물운송 계약에 기재된 화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 (6) “선불”이란 화물운송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의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화물운송 의뢰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 (7) “착불”이란 수하인이 사업자에게 화물 인수시 사업자와 협의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정의)

  • (1) 이 약관은 일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다.
  • (2) 이 약관은 행정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 2 장 화물수탁과 인도 및 운송

제4조 (화물의 수탁)

  • (1) 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송하인의 신고를 받아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화물운송장 을 송하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 ① 송하인과 수하인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 ② 수탁화물의 품명, 품질, 수량, 중량(또는 용량) 및 포장의 종류
    • ③ 운송구간 및 취급자 성명
    • ④ 수탁일시 및 수송일시
    • ⑤ 운임 지불 방법
    • ⑥ 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시가
    • ⑦ 기타 참고사항
  • (2) 사업자와 송하인간 합의에 의하여 구두 계약한 경우에는 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화물의 포장) 송하인이 화물운송을 의뢰코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에 대하여 운송도중 감량 또 는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는 수탁화물에 대한 조치가 불완전한 경우 이를 보완토록 송화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화물의 확인)

  • (1) 사업자는 송화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화물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내용이 송하인이 신고한 사항과 상 이한 때에는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를 송하인이 부담하고, 상이가 없는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부담하여야한다.

제7조 (수탁 거절 화물) 사업자는 다음 화물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절한다.

  • (1)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험물 또는 운송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 (2) 적재하기 곤란한 동물, 식물, 활대품 및 장물과 시체
  • (3)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기타 범칙물품
  •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불완전한 포장 물품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신고 사항과 내 용이 상이한 물품
  • (5)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주1인당 화물의 중량 40kg, 용적 8만㎤(‘01.11.30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중량 20kg, 용적 4만㎤)이하 되는 화물
    (단, 화주가 동승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량 및 용적을 제한하지 않음)
  • 다른 화물 수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제8조 (화물 탁송의 취소) 사업자는 송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송하인이 수탁화물의 운송을 취소한 경 우에는 송하인에게 기히 소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화물의 운송) 사업자는 수탁 받은 순서에 따라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수탁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야한다.

제10조 (화물인도 기간) 사업자는 송하인 또는 화주의 계약 기간 내에 수탁화물을 수송하여 수하인에게 인 도하여야 한다.

제11조 (화물의 확인) 수하인이 화물을 인수함에 있어 포장에 대한 파손 및 운송물품의 감량등 이의를 제 기할 때에는 인도취급자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송하인의 화물 반환 청구등)

  • (1) 송하인은 사업자에 대하여 수탁화물 운송의 중지, 반송, 기타 처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 (2) 사업자가 송하인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하인에게 인도 중 일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내용을 지체 없이 송하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화물의 운송중지, 반송, 기타 처분을 청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은 송하인이 부담한다.

제 3 장 사고배상 책임 및 면책

제13조 (사고배상 책임)

  • (1) 사업자는 화물수탁 후 인도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화주에게 그 사고원 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운송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 ② 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 사고 및 연착사고
    • ③ 화기, 인화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 (2) 제1항의 사업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수준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피해발생 금 액수준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자의 합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사고화물에 대한 운임)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13조의 사고화물에 대하 여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운임이 선불일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고증명서 발행) 사업자는 제13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고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배상 면책)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화물의 품명과 품질이 송하인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2) 송하인의 착오로 도착지 등 기타 기입사항 오기에 의한 사고
  • (3)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17조 (사고 통지의무) 사업자는 수탁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화주로부터의 수탁화물 처리에 대한 통보가 있을 때까지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4 장 운임 및 요구

제18조 (화물의 운임) 운임계산은 쌍방합의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된 요율과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 되, 수송 최단거리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화주가 지정한 도로를 통하여 운송한 경우에는 실제 거리 를 적용하여 운임을 계산 한다.

제19조 (착불 금지의 화물) 다음 화물은 선불로 한다.

  • ① 가격이 저렴하여 화물의 시가가 운임 및 요금보다 낮다고 인정되는 화물
  • ② 부패, 변질, 파손되기 쉬운 화물
  • 부 칙

제20조 (시행일)

  • (1) 이 약관은 관할 관청에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업 체 명 : 대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