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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법시행령,규칙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27 00:00:00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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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의 직·간접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속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제한속도를 40㎞/h 초과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예고기간 : 2002. 3. 26 ∼ 4. 15(21일간)

□ 주요개정내용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기능시험 응시전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기관의 시설·설비기준 등을 정함.

○ 외국면허증 소지자에게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때에는 “국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함.

- 국내면허 인정국 : 현행과 같이 학과 및 기능시험은 면제, 적성시험(신체검사)에만 합격하면 국내면허 발급
※ 국내면허 인정국 :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등 52개국

- 국내면허 불인정국 : 적성 및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국내면허 발급
※ 국내면허 불인정국 :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국가

○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인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세분화함.
- 현행 2단계인 과속 단속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
- 40㎞/h 초과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신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정함.
- 자동차운행기록계(타코메타) 미부착 및 고장차 운전행위
- 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
※ 범칙금 :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제한속도 정비.
- 일정기준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것이 전광판 등에 의하여 명확히 표시되어 운전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속도를 감속하도록 함.
※ 초속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바람이 불 때 : 20% 감속
초속 20미터 이상의 바람이 불 때 : 50% 감속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및 시도간 경계지역의 제한속도가 서로 다름으로써 야기되는 단속시비 및 사고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 신설.

※ 남태령구간의 도로는 경기.서울지역의 설계속도가 상이한바, 경계지점을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80㎞/h에서 60㎞/h로 갑자기 낮추어 규제함으로써 운전자에게 혼란 야기.

○ 제한속도를 41㎞/h 이상 과속 운행한 운전자 및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을 상향조정(15점→30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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