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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CY 사업자 운송관리비 철회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27 00:00:00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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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CY 사업자 운송관리비 철회 촉구
운송관리비 징수방침에 중소무역업체 반발


컨테이너운송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장치장)사업자들이 컨테이너 상, 하차비를 명목으로 자가 운송 업체나 하주들에게 운송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징수하려 하고 있어 중소 무역업체와 운송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한국하주협의회에 따르면 대한통운 등 15개 CY사업자들은 지난해 말 육상운송요금 요율표 조정시 부대조항에 운송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신설한 이후 올해부터 경인 ICD(Inland Container Depot : 내륙컨테이너기지)와 부산 CY에 출입하는 자가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TEU당 2~3만원, FEU당 4~5만원의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CY사업자들은 그동안 부두 CY와 내륙 ICD에 입주하면서 선사와 계약을 통해 컨테이너 운송사업을 병행해왔으나 최근 운송시장의 여건변화로 하주들이 자가 운송을 선호하자 이를 막기 위해 CY와 ICD를 이용하는 자가운송 차량에 대해 운송관리비 징수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무역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CY사업자들은 지난해말 컨테이너 요율표 조정시 이해 당사자인 하주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송관리비 부대 조항을 신설하자 무역협회는 최근 운송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거래 조성을 위해 운송관리비 부대조항 신설을 철회시켜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 관련당국에 최근 건의했다.

하주협의회는 “CY사업자들이 경인과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운송관리비를 징수하게 되면 연간 500억원 상당의 불필요한 물류비가 추가로 발생되어 무역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물류신문] hapoem@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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