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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고후 음주측정 거부시 최고 250만원 부담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13 00:00:00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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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음주운전 범위 확대 약관 개정안 4월부터 적용

오는 4월부터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는 보험사에 최고 25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음주 운전의 범위를 확대해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4월1일 이후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약관상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한계치 이상(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 측정 불응 행위`가 추가됐다.

지금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인명 사고는 최고 200만원,물적 사고는 최고 5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내야 한다.

또 자기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도 현재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약관 개정안은 대인 피해 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배상과 관련,남자군 복무자의 복무 기간이 다른 점을 감안해 이들의 취업 시기를 현행 23세에서 20세로 낮춰 사망과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상실 수익액을 탄력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수익자 지정제도도 도입해 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지금처럼 상속인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최고 79% 인상하고 보험사가 보험료를 과다하게 받았을 경우 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했다.

[교통일보] 김봉환 기자 (bhbong@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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