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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전 리콜보상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21 00:00:00
조회수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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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전 리콜보상제` 도입
리콜시행전 문제부품 수리비용 보상받을 수 있어

앞으로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리콜이 시행되기 이전에 운전자가 문제 부품을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는 `사전 리콜 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차체 결함이 있다하더라도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소비자가 직접 수리비용을 부담했으나 사전 리콜 보상제가 실시되면 자동차의 결함으로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수리한 비용을 추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리콜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차체 결함을 수리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리견적서와 영수증을 지금부터라도 보관해야 향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정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미국에서는 2003년 1월부터 사전 리콜 보상제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교통일보] 신제현 기자 (cho1ym1@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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