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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공제 운영위원회 설치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24 00:00:00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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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여객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자동차대여사업자 공제설립 근거 마련
버스·전세버스 운전자도 자격시험 쳐야


논란이 됐던 자동차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가 당초 정부의 방침대로 법으로 규정되고, 현재 택시에만 적용하고 있는 운전자격시험제도가 버스에까지 확대된다.
또 자동차대여사업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가 마련돼 렌터카공제조합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여객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교통사고 예방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객분야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입·퇴사 현황자료 등의 관리주체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일원화된다.
이 경우 건교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위탁기관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 유력하다.
택시 수급조절과 관련, 법안에서는 필요한 경우 합리적 기준에 의해 신규공급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제 도입 근거를 뒀다.
또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견실업체 육성 및 서비스 제고에 기여토록 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개인택시의 경우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택시운전자격 취소자에 대해서도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근거를 규정했다.
여객분야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현재 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격시험제도를 버스·전세버스까지 확대하고 자격시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건교부장관으로 변경했다.
공제조합과 관련해 개정법률안에서는 종전까지 공제 설립대상을 운송사업자로 한정했으나 이를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해 자동차대여사업의 공제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또 공제조합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제조합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으며,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했다.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조합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시 공제조합에 대해 업무집행방법 변경 등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개선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제조합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했다.
공제조합에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관계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사업자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운임·요금 신고업무 등의 효율적 지도·감독을 위해 사업자단체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및 위반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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