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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시설 캐노피 규정, 사실상 규제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07 00:00:00
조회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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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5m이상 부문만 건축면적에 산입” 건의

지난해 10월,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설한 건축법 시행령 제43조의 2가 물류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법령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규제개혁기획단 등에 제출한 ‘물류업의 규제와 현안과제에 관한 개선 건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20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3조의 2를 신설, 캐노피의 면적 중 캐노피를 제외한 창고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변경했다. 개정전에는 캐노피 폭에서 3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건축면적에 산입토록했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겉으로 보면 이 신설 조항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소규모의 물류센터에 실제 적용해 보면 오히려 건축면적이 더 많아져 중소 규모 물류업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가로 50m, 세로 40m에 각각 3m의 캐노피를 설치한 창고의 경우, 본 창고건물 면적은 2,000㎡(50×40). 캐노피 부문의 면적은 270㎡(3×50 + 3×40)이다. 이 창고건물의 경우 개정 전 법규를 적용하면 캐노피 폭이 3m 이하이므로 건축면적에서 제외돼 건축면적은 2,000㎡가 된다. 그러나 개정된 법규를 적용하면 2,000 + (270 - 2,000/10) = 2,070㎡가 되어 70㎡가 늘어난다.

대한상의는 “이는 캐노피 자체의 길이나 폭에 관계 없이 창고 건축면적의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한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한 데 따른 문제”라면서 “특히 중소 물류센터인 경우, 캐노피를 줄이거나 창고면적을 줄여 건폐율을 법정이하로 맞추어야 하는 등 오히려 규제가 강화된 법령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건폐율 한도를 맞추기 위해 물품 상하차에 필요한 캐노피를 줄이거나 없애야 하기 때문에 특히 우천시 거의 상하차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물류시설 운용에도 큰 저해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도 사실상 추가규제의 의미가 있다.
지난해 10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이 개정되면서 캐노피가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사실 일반 건물에서 캐노피를 3m 이상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창고중에서도 물류센터의 경우에 차량의 상하차 작업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캐노피. 따라 이 조항은 물류센터에만 거의 적적으로 해당되는 규정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캐노피가 3-5m 정도 돌출된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 할 정도는 아닌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이 조항 적용으로 건축허가, 착공신고, 중간검사, 사용검사 신청시 일일이 그동안 필요없었던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상의 부담과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캐노피 중 5m 이상인 부분만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완화해 개정된 시행규칙으로 인해 새로이 규제받게 되는 중소 규모 물류업체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캐노피가 5m를 초과하더라도 캐노피 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를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구조기술사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캐노피 기준도 3m이상에서 5m 이상으로 변경할 것으로 주문했다.

[물류신문]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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