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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GLS, 불법영업 고발 당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09 00:00:00
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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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물류자회사인 CJ GLS의 일부지점이 불법 영업으로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CJ GLS 경남지점과 호남지점은 주선사업허가증을 소지하지 않고 택배영업을 한 것이 발각돼 지난달 해당지역 주선사업관련 단체로부터 고발됐다.

현행 운수사업법 상 택배사업을 하려면 각 영업소가 주선사업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오는 2007년말까지 신규 사업허가증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허가증을 받을 길이 막혀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회사가 허가증을 취득하려면 장당 5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만 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CJ GLS 관계자는 "일단은 각 영업소가 아닌 경남과 호남지점만 고발을 당한 상태로 회사로서는 500만원을 주고 허가증을 사는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각 영업소 전체를 고발한다면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각 지역별 주선사업관련 단체에 단속에 유연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각 단체에서 단속을 강행한다면 처벌이 불가피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 : bkfree@gyotogn.com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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