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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화물차고지 설치 주선협회 통해서는 불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13 00:00:00
조회수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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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질의회신 통해 밝혀

논란이 됐던 화물운송주선사업자 단체의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자동차차고지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화물연합회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차고지 설치와 관련, `화물운송사업자 단체가 아닌 화물운송주선사업자 단체가 차고지를 설치해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화물자동차차고지는 원칙적으로 화물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당초 입법과정에서 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만 차고지 설치를 허용한 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화물운송주선사업자협회나 연합회의 경우 동 시설의 설치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건교부는 "다만 향후 화물연합회를 포함해 관련부서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일부 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가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고지 설치를 추진하면서 적법적 여부를 놓고 벌어진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동시에 취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동안 주선협회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차고지 설치를 추진하거나 추진해온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운송사업자단체로 추진 주체를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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