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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자동차 관련 세금 부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4-01 00:00:00
조회수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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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자동차 관련 세금 부과

80년대 중반에 자동차 보유대수 100만대를 돌파하고, 96년까지 매년 두자리수 이상의 등록대수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97년 중반에 1천만대 보유대수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올해 1월말을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1천300만대를 돌파하고 있다. 이러한 보유대수의 증가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현재의 시점에서 젊은이들의 중고차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은 보유대수의 가속적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1천300만대가 되면서 보급률을 보면, 수도권, 중소도시, 서울 순으로 오히려 600만대 시절에 비해 서울이 오히려 처지게 되었다. 이것은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체중이 서울 및 수도권뿐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전국적인 문제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도로율 제고 및 주차공간 확보 등 인프라 확충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토면적의 협소로 인해 제한된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른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다.
우선 정부의 조세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등록, 보유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노후된 차량 보유에 대한 세금부과를 줄인다고는 하지만, 아직 자동차 보유를 정부는 특별한 재화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도한 보유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인구 3.63명 당 1대 꼴의 보유율은 자동차 보유가 이미 필수재에 가까워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금정책을 조정해야 할 때라 믿는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세금 중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이 20% 내외인 것은 세수가 쉬운 자동차 관련 부과세금의 징수 편의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어 행정편의적 사고 방식의 대표주자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자동차 관련 세금들은 목적세로서 처음 세금을 거둬들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것인데, 다른 부문에서 거둬 들이지 못하는 데에 임의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이미 목적세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도로망 확충 등 인프라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도로사용을 더욱 쉽게 하여야 할 것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동차가 이제 대중화하고 있는 시점에 굳이 과중한 소비세를 부과한다면, 이것 역시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세수 확보의 편의성과 국민을 계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지도계몽자적인 의식의 발상이 아닌가 싶다.
거듭 말하지만, 자동차 보유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수익자 원칙에 입각하여 오히려 자동차 주행에 세금을 부과하여 환경오염도 줄이고, 적어도 차 없는 설움은 느끼게 하지 않는, 국민을 진정으로 받드는 정부의 정책이 아쉽다.

* gyotongn.com(칼럼 기고,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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