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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훼손된 종물업 인증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8 00:00:00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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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훼손된 종물업 인증제 <취재 25시>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종합물류업 인증제가 시행도 하기 전에 업계의 반발로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종합물류업자 인증제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의 사활이 걸린 사안을 두고 정부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탁상행정만 일삼고 있다"며, 정부를 맹공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1년여의 기간을 거쳐 마련한 인증기준을 받아든 물류업계는 허탈하다 못해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는 듯 하다.
당초 종물업 도입 자체를 거부했던 중소기업은 물론, 인증제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대기업까지 "인증기준의 하향조정으로 변별력이 사라졌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업계의 불만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이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정부가 묘안을 찾아내기 쉽지 않다"며 "일단 중소업체의 요구대로 기준을 완화한 만큼 더 이상 낮추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과 같이 정부도 업계의 불만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 법이 개정됐고, 오는 9월 관계부처 공동부령 공포를 앞둔 현 상황에서 인증제 도입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업계의 반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인증기준에 대한 수위 조절`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인증기준에 대한 수위조절이 종물업 도입과 관련된 논쟁의 축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증기준을 놓고 중소기업은 낮춰야 한다하고 대기업은 높여야 한다는 논쟁만 있었을 뿐 양측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에 대해 정부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로지 기준에 대한 강약 조율만으로 중소업계의 반발을 억제하려 했을 뿐 제도도입의 본질인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얼마만큼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
백종실 평택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장에서 "인증기준을 상향조정해 변별력을 높이되,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자"는 제의를 했다.
어정쩡한 인증기준 하향조정 보다 백 교수의 이러한 제안이 차라리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가 국내물류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종물업 인증제가 업체간 반목의 씨앗이 되고 있는 듯 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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