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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교체 신고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595
파일
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2조(등록사항변경신고의 대상)와 관련하여

0 제4호 화물자동차 교체의 경우는 구차량을 말소후 신차량을 등록할 경우
몇일이내에 교체를 해야 하는지요

. 상호,대표자변경등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등에 의거 15일 경과후는 과태료를 부과

. 택시,전세버스등의 경우는 여객자동차관련법령에 의거 자동차교체기간을
6월이내로 하고, 그 기간이 경과후에는 과태료 부과

0 화물자동차 교체의 경우는 관련규정이 없어 질문하니 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그 기간에 따라 화물자동차교체의 경우는 협회위임사항이고, 증.감차사항은 시,도지사 관장이므로 기간에 따라 처리부서도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처리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참고로 일반화물등록업체의 경우 협회에 화물자동차교체신고를 한후
차량말소일자와 신차량 등록일자가 상당기간(6월~1년이상)의 갭이 있어
업무처리가 모호한 점이 있슴


회신내용(2001.9.8)

화물자동차의 교체는 말소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는 대차신고시 차량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에정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 35572, 성명 석숙희, 2001/9/5)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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