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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양수로 인한 사업폐지 재등록신청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468
파일
당사는 K사에 당사가 보유한 영업용차량 13대 전부를 매각함으로써 일반화물자차동차운송사업을 2000년 1월 11일 전부 양도하였고, 2000년 1월 26일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차 등록하고자 하는데 등록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즉 양도양수로 인한 사업폐지시의 재등록신청 가능여부?


회신내용(2000.7.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사업 폐지신고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20952, 성명 전창길,2000/07/04)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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