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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견인료부과 관련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8-16 00:00:00
조회수
601
파일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 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우리부에 신고(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한 현행(97.10.10.부터 적용)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의하면, 기본운임·요금은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견인차로 구난 가능한 경우의 톤급별·거리대별 기본운임·요금이며, 기본요금 이외에 특수한 작업조건 하에서의 가산금, 대기료, 구난작업료를 별도로 가산하며, 보관료의 경우 피견인 차량을 견인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 초과시 매1일마다 보관료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보관료 총액이 30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

2. 견인업체에서 요구한 견인요금 요금이 과다한지 여부는 관할관청에서 위 운임·요금표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31142, 2002. 8.6)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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